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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지원금 청년상인 도약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지원목적

청년상인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희망 세부 사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영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청년상인 200명 내외
* * 1인당 지원한도 1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지원내용

청년상인이 매출 증대 및 점포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23년 도약지원 세부 지원내용(안)>
구분 지원 범위
지원가능 • 기존 도약지원 사업 지원 내용(’21년 기준)
 - 메뉴·제품·포장개발/홍보·마케팅/브랜드개발 등
 • 청년상인 점포 활성화 및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확인 必)
사업 분야 지원내용
개발지원 메뉴개발 메뉴개발에 따르는 컨설팅 및 제작비 지원
제품개발 시제품개발에 따르는 재료비 및 제작비 지원
제품진열 진열 개선에 따르는 제작비 및 VMD 지원
포장개발 포장디자인 및 제작비 지원
홍보·마케팅 사진·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제작 지원
브랜드개발 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브랜딩 및 특허등록 지원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방송 및 프로모션 지원
지원불가 • 청년상인 점포 임대료

• 청년상인 점포에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청년상인 점포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 요금 등 공과금
• 점포 간판, 표지판 제작 등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공사비용
• 시설·장비·사무용품·냉난방기·집기류·소모성 자재·청년상인 판매제품의 원부자재·식재료 등 기성품 구매비용
• 선정 후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비용

• 이외 담당자 검토에 따라 청년상인 점포 활성화와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등

신청접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방법 공지

기타 사항

특성화지원실 042-363-76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