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전통시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창업 점포와 문화체험, 지역민 소통이 가능한 복합몰(mall)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력 제고
지원규모
청년몰 활성화 6곳 내외
* ‘23년 청년몰 조성, 확장사업 모집 계획 없음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지원내용
조성 완료되어 운영 중인 청년몰의 활성화 및 확장 지원
(활성화)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 청년몰과 기존 시장 상인 간 상생협업 과제 등
(확장) 청년점포 추가조성, 청년몰 진입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고객 및 지역민 소통·편의시설 설치 등
신청 및 접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방법 공지
신청·접수
특성화지원실 042-363-7668, 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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