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
① 기초교육 수료+심화(특화)교육 수료
② 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 30일 이상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공통 소상공업 폐업(필수)
구직활동
(①,②,③중 택1) ①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화)교육) 수료
②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취업완료
(①②③ 전체 준용) ①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e러닝교육 중 택1) 수료
②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 구직활동 인정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발급(IAP 수립 일자 기입),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 교육 수료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작성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증명원(전체이력)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취업전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IAP 수립 일자 기입)
②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 수료증
③ 특화교육 수료증
취업후 표준 근로계약서 퇴사 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직종명코드 기입, 전체이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직종명코드 발급 선택),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및 지사방문
(직종명코드, 전체이력, 비고 포함 발급 요청)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대상
구분 세부내용
①공통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②신청일 초과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③취업일 초과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④제외업종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⑤재창업자 신청인이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 재창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⑥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⑦미 폐업자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는 경우
⑧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지원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액(원)
분할지급 1차
(① + ②또는
③또는④) ①소상공인 폐업자
②취업교육(기초교육+심화(특화)교육) 수료
③취업교육(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④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40% 400,000
2차 ⑤희망리턴패키지(기초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⑥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60% 600,000
일괄지급 일괄
(①~④
모두준용) ①소상공인 폐업자
②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중 택1) 수료
③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④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100% 1,000,000
(지급유형) ①분할지급 40만원(구직활동 1차지급)+60만원(취업완료 2차지급) ②일괄지급 100만원(취업완료)
신청인의 폐업 후 구직활동 및 취업여부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평생 1회만 지급 가능
지원절차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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