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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 운영개요 대상 및 방법 과태료 조회 알아보기

민방위 훈련 조회에 앞서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 혹은 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등과 같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를 위한 사이트 링크를 공유해 드립니다.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민방위 훈련 조회 및 운영 개요

민방위 훈련의 교육기간은 연 4시간(1~2년차) 연 2시간(3~4년차) 연 1시간(5년차 이상)이 됩니다. 

교육시기는 교육대상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선거기간중에는 민방위 교육이 미 실시 됩니다.

대장, 전문요원, 대원 등으로 교육대상이 구성되어 있으며, 5년차 이상이나 40세 까지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처됩니다.

편성대상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 남자로 편성이 되면 모든 나이는 법령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방위 훈련 대상 및 방법

민방위 훈련대상은 통,리대원, 기술지원대, 직장대로 구분이 되며 방법별로도 구성이 가능한데 방법별로는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순회교육, 통신 서연교육, 야간 주말교육 등의 방법별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교육은 본교육과 보충교육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본교육은 일반적인 민방위 교육에 해당되며 보충교육은 본교육의 불참자로써 총 교육횟수는 2회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로 시기를 정하고 총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불참시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됩니다.

민방위 훈련 중앙교육계획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민방위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최종의 목표로 하며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간으로 재난안전과 민방위 비상대비분야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것을 계획으로합니다.

민방위 훈련 편의시책 및 과태료

민방위 훈련 편의시책에 관한 대원부담경감은 교육면제 대상과 교육유예대상 자체교육 대상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