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이 되는 경우 보통 카톡으로 알림이 옵니다. 그런 다음 메세지의 링크에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면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에 대한 교육센터 사이트 링크를 공유를 드릴께요.
바로 확인하세요
민방위 사이버교육
전국 지자체별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버민방위, 민방위 전자통지서 교육이수증 제공, 민방위 제도 및 실전 학습 과정 운영, 법적 필수 선택 전 과정 제공, 스마트 러닝 디지털 학습 플랫폼, 고
www.kcmes.or.kr
민방위 사이버교육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민방위 사이버교육대상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방위 교육의 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1983년1월1일에서 2003년 12월31일생까지 해당되면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예비역 즉 현역 복무가 끝난 경우 전역한 해 다음 해 부터 8년간 소속이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훈련을 하고 훈련을 마친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2023년 시행방법
민방위 교육은 첫번째 1~2년차에는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4시간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4년차에는 사이버교육으로 2시간을 이수하고 5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으로 1시간 받으시면 됩니다.
민방위 대장은 집합교육으로 총 4시간, 기술지원대는 집합교육 4~8시간 받으시면 됩니다.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나와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인 후에 참석하면 됩니다.
기타 안내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민방위 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학생(대학생과 대학원생 포함), 군인 혹은 현역입영대상자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은 면제 대상입니다.
병역법상 보충역(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 청원경찰, 의용소방대 등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민방위관련 담당자에게 따로 문의하여 제외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기간에 민방위 교육을 받지 못했을때
만약 민방위 교육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번 차시 말고 다음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해당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보통 교육일정은 알림톡이나 전자 통지서(카카오톡, 네이버, KT, 토스)로 안내가 되며, 각 시 군 구청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나 알림톡을 받지 못하신 경우도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관련 담당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1년에 총 3번의 교육기간이 있고, 년 1번만 이수하시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대지 않고 이수처리 됩니다.
혹시라도 최종 교육기간 내에도 이수를 못한 경우에는 등본상 주소지 즉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관련 담당자에게 따로 문의를 주시면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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