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탄에 이어 못다한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3탄을 이어가겠습니다. 3탄에서는 계약서 작성후에 차량값 이외의 기타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차량을 구매하면 나라에 내는 세금과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 그리고 차량이전시에 행정사 비용 외에는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곤 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근거없이 우리가 빼앗기는 금액일까요?
중고차 거래시에 기타비용
먼저 정확히 취/등록세, 보험료 이외에는 들어갈 비용이 없습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는 '이 차는 상사매입차량이 아니라서 중계수수료 혹은 알선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거래에서 상사에서는 계약서의 공증의무만 있기 때문에 차량가격에 대해서는 차주랑 얘기 해야 합니다. 정확히 개인대 개인의 거래이기에 이경우는 과감히 자리를 털고 나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관임비 혹은 관행비라고 해서 정말 설명도 안되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설프게 중고차 거래를 몇번 하신분들이 훨씬 쉽게 지불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대략 논리는 이렇습니다. 보통 자동차 상사는 대표가 한사람 나머진 딜러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사의 대표는 딜러에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면서 월세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리고 차량을 구입했을때 매입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딜러란 존재를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얘기죠. 딜러는 사실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세금을 상사 대표가 지불을 하니 미리 딜러에게 세금을 받아놓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관임비라고 해서 사실 이전서류를 만들어 주는 대가로 상사 대표가 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러들은 손님에게도 당연히 받아야지만 본인은 손해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당연하게 손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근거 없는 얘기라는거 알아두시고요. 요즘에 신선하게 관임비 받으면서 '이 모든건 현금영수증 처리됩니다' 하면서 투명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에는 '관임비'라는 항목이 없다는거~~~... 그냥 수단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중고차 거래시에 필수 기타비용
하지만, 기타비용이라고 해서 모든게 근거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정말 내셔야하는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행수수료 입니다. 차를 사시는 분이 직접 이전을 한다고 해도 등록사업소에서 직접하기란 쉬운일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쉬운일이지만 행정사란 분을 통하지 않으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차 파는 상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이모든걸 줄여주고 간단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행정사 이지요. 보통 수수료는 개인이 가면 15,000원도 받고, 번호판 좀 신경써 달라고 하면 25,000원까지 낼수도 있어요. 상사 관계자가 가면 8,000원 이지요. 이건 내셔야 합니다. 수입 인증지대 또한 내셔야 하며 이건 보통 행정사분께서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시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결론적으로 딜러분들이나 자동차 상사분들이 차를 파실때 좀 억지스럽게 기타비용을 요구하는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분들도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차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 금액또한 쉽게 100만원씩 깎아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죠. 물론 저도 그런적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량값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깎아주면 당연히 다른곳에서 채워야지만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풍선효과 같은 것이지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쪽에서 튀어나오는것 이게 진짜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구매하실때 기분좋게 적당한 금액으로 구매하시면 서로가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무조건 깎을꺼야~~ 무조건 수수료 받을꺼야~~ 이런 마음으로는 계속 풍선효과만 커질뿐 아무도 이득이 없다는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