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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인터넷 신청(2023년 변경안)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갱신을 해야 합니다.

 

 

1종면허와 2종면허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이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며,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의 버튼으로 운전면허 갱신 방법을 알아 보세요.

 

운전면허 인터넷 갱신 조회하기

 

 

목차

1. 운전면허 갱신 신청장소

2.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3.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기간

4.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1. 운전면허 갱신 신청장소

 

적성검사는 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2종 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내 주변 면허시험장 알아보기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검강검진결과

 

내역확인으로 신체검사서는 갈음됩니다.

 

 

2.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의 대상자가 됩니다.

 

면허갱신은 신체검사는 불필요하며, 제2종 운전면허 소지가가

 

그 대상자가 됩니다.

 

 

3.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2011년12월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2011년12월8일 이전 취득자 7년 주기
2종 운전면허 2011년12월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2011년12월8일 이전 취득자 9년 주기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1종 운전면허소지자

 

- 2011년12월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20211년12월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갱신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소지자

 

- 2011년12월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갱신해야 합니다.

 

 

4.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적성검사(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

 

-수수료는 모바일은 21,000원 일반(영문, 국문)은 16,000원

 

1종 적성검사 사진 등록하기

 

2종 면허(갱신)

 

-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수수료는 모바일은 15,000원 일반(영문, 국문)은 10,000원

 

2종 갱신 접수 바로가기

 

이상으로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더욱 풍성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