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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2023년 10월개정 적용

실업급여에 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으로 한 번에 조회가능합니다.

 

바로 내 예상 실업급여를 알아보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자!! 집중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

3. 구직급여 지급절차

4.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사업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해서 재취업 시에

 

도움을 주어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 혹은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을 아닙니다.

 

실업급여 중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일 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요>

 

 

2.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

 

이직 이전 18개월(단시간근로자, 24개월) 고용보험을 

 

180일이상(피보험기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취업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지원가능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사실, 좀  추상적입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구직급여 지급절차

 

일단 실업이 된 상태가 되면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www.work.go.kr을  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온라인도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면접이라든지, 기타 증빙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업체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한 활동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직업훈련 지정기관에서 직업훈련 수강

지자체 지원하는 훈련 수강
직업지도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위의 사항이 재취업을 우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됩니다.

 

구직급여 연장도 가능합니다.

 

 

4.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모의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에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상용근로자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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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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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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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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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모의계산

 

자영업자 모의계산 바로가기

 

이상으로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최고의 취업을 위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