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에 대해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도입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가정에서 아이를 편히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 신청방법 바로 알아보기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며, 이 금액은 2024년부터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에게 보육료 바우처인 월 51만 4천 원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출생일 포함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으며,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뿐만 아니라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되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지원받으며, 매월 초부터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기대효과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에게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기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혹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