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복지넷 임금채권 보장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자 확인하기

임금 채권보장제도 안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금”이라고 함) 해주는 제도


※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대지급금제도와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대지급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 보장사업 대상자 바로알아보기

사업주 부담금

- 대지급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보수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함(보수총액 X 부담금비율)

- 부담금의 경감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변재금 회수

-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변제금을 회수함
-  대위범위 : 미지급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 중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체당금액과 이자 및 청구권 대위행사에 소요되는 법정 제비용을 합한 금액

부정수급 징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게 되고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됨
-  대지급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 · 진술 · 증명 · 서류제출 등에 의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 책임을 지게 됨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억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