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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교권침해에 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행동에 의해 방해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9월1일자 교권침해에 관한 최신 뉴스 사이트 공유드립니다.

꼭 바로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오늘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불응 시 압수 허용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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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의 심각성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해치는 경우, 이를 '교권 침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은 교사와 다른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새로운 정책

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만약 학생이 이 원칙을 어길 경우, 그 휴대전화는 압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국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학생은 징계 요청 대상이 됩니다.

예외 조항 및 보호자 역할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선 넘기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고시에서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보호자에게 인계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를 적절하게 대처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며

교육부의 이번 고시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협력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