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고용지원금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노년층,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고용기간
1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고령자가 희망은퇴 연령까지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바로 가기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뜻
지급 규정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사업주
지원대상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가 커져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사유가 발생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유지됩니다.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근로자수 |
1. 제조업 | C | 500명 이하 |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시설관리, 서비스업 7. 기술 서비스업 8. 복지 서비스업 |
B F H J N M Q |
300명 이하 |
9. 도매 및 소매업 10.숙박 및 음식점 11. 금융 및 보험업 12, 서비스업 |
G I K R |
200명 이하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주는
행정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등은 제외됩니다.
유흥, 주점, 무도, 기타 주점업 등
기타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는 지원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지원금은 매 분기별 신청하고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서는 www.ei.go.kr로 가능합니다.
4.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수 * 분기 30만원
으로 계산하면 지원금액을 확인가능합니다.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지급됩니다.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에 더 작은 인원 수가
지원한도가 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 기업인 경우
지원한도는 3명입니다.
이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