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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제외 확인

고령자의 고용지원금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노년층,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고용기간

 

1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고령자가 희망은퇴 연령까지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바로 가기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뜻

2.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사업주

3. 신청방법

4.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뜻

 

 

지급 규정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사업주

 

지원대상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가 커져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사유가 발생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유지됩니다.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근로자수
1. 제조업 C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시설관리, 서비스업
7. 기술 서비스업
8. 복지 서비스업
B
F
H
J
N
M
Q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숙박 및 음식점
11. 금융 및 보험업
12, 서비스업
G
I
K
R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주는

 

행정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등은 제외됩니다.

 

유흥, 주점, 무도, 기타 주점업 등

 

기타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는 지원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지원금은 매 분기별 신청하고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서는 www.ei.go.kr로 가능합니다.

 

 

4.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수 * 분기 30만원

 

으로 계산하면 지원금액을 확인가능합니다.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지급됩니다.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에 더 작은 인원 수가 

 

지원한도가 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 기업인 경우

 

지원한도는 3명입니다.

 

 

이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